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70
선고일
2022-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서명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무 기간이 15년을 초과하고 8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학적 신념을 이유로 방역지침에 따른 정당한 선제 PCR 검사 지시를 거부하였고 향후에도 업무지시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