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0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서명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무 기간이 15년을 초과하고 8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학적 신념을 이유로 방역지침에 따른 정당한 선제 PCR 검사 지시를 거부하였고 향후에도 업무지시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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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