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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6
선고일
2022-05-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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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