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6
- 선고일
- 2022-05-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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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