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69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임금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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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