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67
- 선고일
- 2022-08-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사업 종료 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이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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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