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6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66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서면 통지서에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위반 규정과 행위 형태만 나열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함에 따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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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