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63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동학대 보호 업무 중 직무를 불이행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개인 관련 글을 게재하여 법인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타 직원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확정처분서에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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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