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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63
선고일
2022-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동학대 보호 업무 중 직무를 불이행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개인 관련 글을 게재하여 법인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타 직원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확정처분서에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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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