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62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비봉사성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변조하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회사 구성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해고를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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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