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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62
선고일
2022-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비봉사성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변조하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회사 구성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해고를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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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