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61
- 선고일
- 2022-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환심의위원회가 근로자들을 전환 예외 그룹으로 분류하여 진행한 정규직 전환평가 절차는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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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