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60
- 선고일
- 2022-08-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기 전후로 수차례 회사 복귀를 명한 점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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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