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5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 직책의 인물이 고정급을 받으며 회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실제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사업을 위해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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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