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59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협회의 상근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협회 규약상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이고, 회장을 보좌하거나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광범위한 업무 전결권을 행사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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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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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