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58
선고일
2022-08-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병원장이 임용한 임상교수요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고용계약을 갱신해 왔고 대부분의 임상교수요원이 재계약을 맺은 점을 고려할 때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제시한 탈락 사유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없으며,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재임용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