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58
- 선고일
- 2022-08-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병원장이 임용한 임상교수요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고용계약을 갱신해 왔고 대부분의 임상교수요원이 재계약을 맺은 점을 고려할 때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제시한 탈락 사유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없으며,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재임용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