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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57
선고일
2022-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을 포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한 사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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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