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57
- 선고일
- 2022-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을 포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한 사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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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