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5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56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사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고 본인의 말투가 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괴롭힘 신고 내용이 업무 지시와 관련된 점, 근로자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따로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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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