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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5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56
선고일
2023-02-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사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고 본인의 말투가 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괴롭힘 신고 내용이 업무 지시와 관련된 점, 근로자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따로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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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8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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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