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55
선고일
2022-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채용내정 즉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