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55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채용내정 즉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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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