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54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영상 시청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거나 제품 지식 습득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해외판매실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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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