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53
- 선고일
- 2022-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000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성희롱 사건을 언급해 알리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이전 게시글의 징계사유 미해당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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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