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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53
선고일
2022-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000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성희롱 사건을 언급해 알리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이전 게시글의 징계사유 미해당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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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