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51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부서를 통합하고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나 근무지 변경이 없고 직책수당 미지급은 직무 변경에 따른 파생적 결과로서 감내할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 및 통화를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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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