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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51
선고일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부서를 통합하고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나 근무지 변경이 없고 직책수당 미지급은 직무 변경에 따른 파생적 결과로서 감내할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 및 통화를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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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