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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50
선고일
2022-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부사장 직위로 대표이사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촉받고, 직원 채용과 해고, 휴업 결정 등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납부 등 외형적인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실질적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 경영 담당자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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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