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4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특수폭행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품행과 성실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범죄행위를 당연면직 사유로 인정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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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