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48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어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원 간 사적 모임 금지를 근로자가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 도입 초기에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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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