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4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46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CCTV 증거화면이 근로자가 제출한 화면과 동일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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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