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45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민간위탁업체의 시설, 계약, 근로조건 및 인력을 대부분 승계한 점을 들어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총 4가지 징계 혐의 중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등 3까지만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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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