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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41
선고일
2022-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시적 업무 수행 및 반복된 계약 갱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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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