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41
- 선고일
- 2022-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시적 업무 수행 및 반복된 계약 갱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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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