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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40
선고일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전보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기간 중 신고인들과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근무장소나 임금의 변동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위반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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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8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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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