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40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전보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기간 중 신고인들과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근무장소나 임금의 변동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위반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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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