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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3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3
선고일
2022-04-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에 참여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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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