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39
- 선고일
- 2022-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규정상 갱신 가능성이 열려 있었으나, 이후 직원과의 다툼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폐자전거 판매대금을 임의로 처리하였으며 무단이석 및 업무지시 불응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여러 비위행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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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