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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38
선고일
2022-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76일간 장기 무단결근을 하고 복무 관리를 위한 근태 시스템 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해고를 의결한 2차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고 대표이사도 참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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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