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38
- 선고일
- 2022-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76일간 장기 무단결근을 하고 복무 관리를 위한 근태 시스템 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해고를 의결한 2차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고 대표이사도 참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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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