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37
- 선고일
- 2022-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ICT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직위를 이용하여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거래처 감독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 방어권을 침해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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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