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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36
선고일
2022-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일지 미작성, 상습적 지각, 대표자 지시 거부 및 직장 질서 문란 등의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봉 처분 이후에도 근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총괄부장 직책임에도 단톡방에서 사용자를 비난하는 등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가 이루어졌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이메일 통보 역시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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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