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36
- 선고일
- 2022-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일지 미작성, 상습적 지각, 대표자 지시 거부 및 직장 질서 문란 등의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봉 처분 이후에도 근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총괄부장 직책임에도 단톡방에서 사용자를 비난하는 등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가 이루어졌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이메일 통보 역시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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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