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34
- 선고일
- 2022-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