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32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속하여 총 4년 10개월간 초단시간 방과후전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력 운영 계획이 존재했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환 배치 고려 없이 단 1년간의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