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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32
선고일
2022-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속하여 총 4년 10개월간 초단시간 방과후전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력 운영 계획이 존재했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환 배치 고려 없이 단 1년간의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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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