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31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테스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상급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종료통지서를 통해 종료일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의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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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