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31
선고일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테스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상급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종료통지서를 통해 종료일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의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