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30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및 일일 근로 요구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근무 일수와 시간 등이 일정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로 가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 요구가 없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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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