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30
선고일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및 일일 근로 요구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근무 일수와 시간 등이 일정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로 가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 요구가 없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