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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2
선고일
2022-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적인 업무교육에도 업무 개선을 보이지 않고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영업직에서 주문등록 업무로 전환된 이후부터 업무미숙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전환배치 등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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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