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2
- 선고일
- 2022-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적인 업무교육에도 업무 개선을 보이지 않고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영업직에서 주문등록 업무로 전환된 이후부터 업무미숙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전환배치 등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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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