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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28
선고일
2022-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년간 매년 민원상담사로 선발되었고 갱신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표와 선발기준이 객관성을 갖추었고 더 많은 회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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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