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28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년간 매년 민원상담사로 선발되었고 갱신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표와 선발기준이 객관성을 갖추었고 더 많은 회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