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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27
선고일
2022-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서면으로 본채용 취소 일자와 사유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조직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고, 우수상 수상 및 고객의 긍정적 평가 등 근무 성과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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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