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27
- 선고일
- 2022-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서면으로 본채용 취소 일자와 사유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조직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고, 우수상 수상 및 고객의 긍정적 평가 등 근무 성과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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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