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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25
선고일
2022-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년 11월 9일 회의에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의 직후 인수인계자를 요청하고 직원들에게 퇴직인사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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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