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25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년 11월 9일 회의에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의 직후 인수인계자를 요청하고 직원들에게 퇴직인사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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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