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24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하고, 팀원들에게 욕설과 사적 노무 지시를 한 행위는 각각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해당하며, 2차 가해와 채용 비위 등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과 근로자가 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상의 위법함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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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