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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21
선고일
2022-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규정이 없고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잦은 결근으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동료들과의 불화로 직장 분위기를 악화시켰으며,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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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