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21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규정이 없고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잦은 결근으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동료들과의 불화로 직장 분위기를 악화시켰으며,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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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