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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1
선고일
2022-04-2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파견 사유가 종료되어 복귀할 필요성이 있고 교대근무제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급여나 복리후생의 불이익이 없으며 자녀 양육 곤란이나 스트레스 등의 문제는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발령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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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