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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19
선고일
2022-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서면 통지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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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