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19
- 선고일
- 2022-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서면 통지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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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