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18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을 인지하기 전후로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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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