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17
- 선고일
- 2022-08-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수행 불량, 지시 불이행, 회사 명예훼손, 직원 대상 위협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조직질서 훼손 정도와 동료에 대한 위협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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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