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16
- 선고일
- 2023-01-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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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