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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14
선고일
2022-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기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요구를 받은 다음 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시 향후 취업 불이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망을 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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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