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14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기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요구를 받은 다음 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시 향후 취업 불이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망을 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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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