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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12
선고일
2022-05-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입찰공고나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직원이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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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