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12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입찰공고나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직원이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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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