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11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인사권이 없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내리자, 사용자는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고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해고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다름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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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