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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11
선고일
2022-05-31

판례 요지

인사권이 없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내리자, 사용자는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고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해고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다름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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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