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10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기존 근로자 78명 중 신청인 1명만을 제외한 77명이 고용승계되었으며, 이전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팀장이 반드시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이 있으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자격증 미소지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